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먼저 안전검사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수료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의 접수 기관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 (3)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만 해당한다) (4)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의 신청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을 마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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