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000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2) 사진(3.5x4.5)1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제11조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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