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휴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제출 서류]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제출 서류] (1) 사업장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3)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6)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재개업하는 경우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장비 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의 신청서는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 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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