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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기본 정보
이름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휴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제출 서류]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제출 서류] (1) 사업장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3)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6)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재개업하는 경우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장비 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의 신청서는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 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의 근거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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