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공유수면법 제17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2) 허가 구역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용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의 신청서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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