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10)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0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항, 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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