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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기본 정보
이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곰사 신청 [제출 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의 신청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을 마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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