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곰사 신청 [제출 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의 신청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을 마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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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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