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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구제적인 공사계획에 관해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설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 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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