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2)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겨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8)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제3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