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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기본 정보
이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7)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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