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7)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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