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기본 정보
이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변경보고 [제출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및 임원변경 보고 [제출 서류] (1)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의 신청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3항 별지서식1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