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제출 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4)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별지5)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