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제출 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4)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별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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