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 [제출 서류]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2)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5)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신청서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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