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축물) 분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물) 분양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축물) 분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분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 분양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허가권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등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분양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 분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 분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 분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 분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 분양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 분양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분양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분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ㄸ라 골조공사의 3분의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3) 분양광고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분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 분양신고의 신청서는 건축물 분양신고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 분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 분양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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