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정보망에 부동산물 중개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2)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5) 정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설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7) 사업자등록증명원 (8) 가입ㆍ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감증명서 (9)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기사1급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제24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제1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