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관할지역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제출 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5)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신청서,분사무소설치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제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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