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보증을 설정하거나 보증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만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 설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2) ※단,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변경 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제3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25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별지제2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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