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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이하계속 (3)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의 신청서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서식1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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