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이하계속 (3)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의 신청서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서식1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