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이하계속 (5)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의 신청서는 법인합병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9호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2호 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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