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양도계약서 사본 (2)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하 계속 (3)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하계속 (4)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의 신청서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8호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1호 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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