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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기본 정보
이름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어떤 민원인가요?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 해당 법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20.5.27 개정) ․ 신설 민원사무 명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 사무종수 : 1종 ․ 신설 필요성 : 종전 법률에서는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를 사후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종전 명의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모호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 도입(’20.5.27) ․ 사무 개요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자가 양도·양수 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제출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방문·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7)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8)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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