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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제출 서류]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제출 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제4항및[별지25])입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을 마치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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