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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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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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각 시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장 명칭 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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