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의 접수 기관은 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출 서류] (1)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건물등기부등본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가기술자격증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토지(임야)대장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제출 서류] (1)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제출 서류]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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