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출 서류] (1) 시설및장비명세서 (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증 (5) 토지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 건물등기부등본 (8) 자동차등록원부(갑/을) (9) 법인등기부등본 (10) 사업자등록증명원 (11) 토지(임야)대장 2.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3.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항 별지 18호, 제28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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