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해당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만 제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및 [별지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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