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 해당 법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20.5.27 개정) ․ 신설 민원사무 명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사무종수 : 1종 ․ 신설 필요성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이어져 불법폐기물 발생의 원인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합성 확인 제도를 신설(’20.5.27) ․ 사무 개요 : 기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폐기물 처분업 [제출 서류] (1)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제출 서류] (1)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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