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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7조 제5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마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승인(불승인) 통지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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