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지 인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품질표지 인증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품질표지 인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질표지 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의 접수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표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1부 (2)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3)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1부 (4)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 1부
품질표지 인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의 신청서는 품질표지 인증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품질표지 인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질표지 인증신청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0조 제1항 전단, 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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