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9조 제6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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