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9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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