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 (5) 국가기술자격증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 제1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입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마치면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