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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신청 사무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9조 제2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조 제4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마치면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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