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1호 및 제2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제1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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