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기 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용용기 검사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제조한 전용용기가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
전용용기 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용용기 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의 신청서는 전용용기 검사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용용기 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 제6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의6 , 제34조의7)입니다.
전용용기 검사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전용용기 검사신청을 마치면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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