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의 신청서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3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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