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사무입니다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및 변경등록시 수수료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3)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 제1항,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의3 제1항, 제34조의4 제2항, 제4항)입니다.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을 마치면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