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계획(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4항, 제7항)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을 마치면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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