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고자 하는경우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69호),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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