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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신고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변경 신고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3항, 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4항, 제18조 제1항 , 제3항)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을 마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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