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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