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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2. 재개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의 신청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 2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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