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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기본 정보
이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2. 변경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의 신청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및 제4항)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마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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