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4)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제2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및 [별지제1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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