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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기본 정보
이름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제7호)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을 마치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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