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의 신청서는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의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제7호)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을 마치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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