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기본 정보
이름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승인내용의 변경에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5)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법적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의 신청서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 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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