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제출 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토지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8) 토지(임야)대장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제출 서류] (1) 설치승인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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