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학교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경우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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