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계획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지정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시·도,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폐기물수탁확인서 1부 (2)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공장등록증명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 및 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4항 및 7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