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지정기한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각 시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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