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증의 발급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에나 선반은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양쪽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공동처리하는 경우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자동차등록원부(갑/을) (5)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6) 자동차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의 신청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다목)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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