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증의 발급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에나 선반은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양쪽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공동처리하는 경우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자동차등록원부(갑/을) (5)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6) 자동차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의 신청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다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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