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대상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신청서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권리·의무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33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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